농해수위 통과해 법사위 회부..최근 분위기 반영 법사위서 재논의 전망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교통안전진단 합리화, 해사안전우수사업자 지정제 실시 등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세월호 침몰 사고로 "규제 완화가 타당한 지 다시 한번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무사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법사위에서의 쟁점은 규제완화의 타당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에 교통안전진단 요건 완화와 해사안전 수준 향상과 해양사고 감소에 기여한 자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세월호 침몰 사고가 터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월 이 법안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4개월이고 실시 비용도 평균 2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경우에만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타당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참석했던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도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는 해사안전 수준을 높이거나 해양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한 사업자를 선정해 지도와 감독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선박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추진하는 게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검토 당시 육상교통의 경우 우수사업자 지정제도가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선박 사고가 발생한 만큼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다만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은 적절한 규제라는 점에서 법사위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감독관제도 도입과 관련해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가 적절히 시행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관련법안 마련이 시급한 만큼 이달 안에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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